- 자격 박탈에 대상자 잇단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에 따른 주민들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 장애인차별상담 네트워크와 (사)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지난 13일 음독 자살한 이모(50대 장애인·밀양) 씨는 장기 입원에 따른 수급비 공제 등 허점 투성인 기초생활보장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8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이후 478일간 지병으로 장기 입원하고 진료를 받았다. 그러자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전액 무상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원·진료기간의 식대 등 경비를 제외한 월 23만2000원의 수급비가 지급됐다. 이는 종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들 단체는 "쥐꼬리만한 수급비마저 병원치료를 이유로 절반을 깎으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죽으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 "이 씨가 공공근로 참여로 수급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으나 대상이 안된다는 말에 절망해 자살을 택했다"면서 "단기간 공공근로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근로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양의무제는 대표적인 문제조항이라며 조기 시정을 요구했다. 자식 등 가족이 있어도 부양의무를 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득을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남해군의 70대 노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이 박탈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