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다음 달에 추진키로 해 당초 5월로 계획됐던 조례개정이 2개월 앞당겨졌다.
진주시의회는 다음달 초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심의 상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진주시는 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대규모 점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5월 중에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의회가 발의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진주시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의회에서 발의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조기에 조례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시장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식변화와 서비스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에는 3개의 대형마트와 10개의 SSM이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