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김민영(66) 행장에게 징역 5년, 강성우(60) 감사에게 징역 6년 등 경영진 8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또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리는 등 나머지 1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되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10여명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한 뒤 법원 감사관실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 원, 분식회계 3조353억 원, 위법배당 112억 원 등 총 9조78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박태규(72·구속기소)씨 등 거물급 로비스트를 기용해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광수(5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