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자선거운동 규제 완화도 좋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 후보 아니라도 20건 전송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2-03-01 19:58:41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용 절약 등 장점 불구 공해·악용 사례 빈발 우려

지난달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에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선거법 제59조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20건이 넘는 대량의 문자를 컴퓨터 등 각종 기기를 활용해서 보낼 때에 대한 규제만 명시한 것이다. 다른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20건 이하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제60조에 의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 뿐만 아니다. 이전까지는 문자메시지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보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풀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 데 이어 문자메시지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특히 선거운동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적지않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지금도 시민들은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폭탄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는데 앞으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엄청난 문자메시지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악용될 소지가 높은 부분은 특정 후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 후보의 이름으로 다른 후보 측에서 새벽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하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선관위에서 선거가 끝나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녹음·녹화기 사용 금지시간이 밤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서, 밤 9시~다음 날 오전 7시로 줄었다. 이로 인해 선거 유세차량을 통해 로고송 등을 오전 7시부터 방송할 수 있게 돼 선거운동 기간 아침 일찍부터 소음 공해 발생으로 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9. 9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부산청년 취업 등 여전히 팍팍하네 “맞춤형 정보 절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