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절약 등 장점 불구 공해·악용 사례 빈발 우려
지난달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에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선거법 제59조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20건이 넘는 대량의 문자를 컴퓨터 등 각종 기기를 활용해서 보낼 때에 대한 규제만 명시한 것이다. 다른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20건 이하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제60조에 의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 뿐만 아니다. 이전까지는 문자메시지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보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풀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 데 이어 문자메시지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특히 선거운동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적지않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지금도 시민들은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폭탄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는데 앞으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엄청난 문자메시지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악용될 소지가 높은 부분은 특정 후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 후보의 이름으로 다른 후보 측에서 새벽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하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선관위에서 선거가 끝나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녹음·녹화기 사용 금지시간이 밤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서, 밤 9시~다음 날 오전 7시로 줄었다. 이로 인해 선거 유세차량을 통해 로고송 등을 오전 7시부터 방송할 수 있게 돼 선거운동 기간 아침 일찍부터 소음 공해 발생으로 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