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불편" 90% 부정적 반응
- "공식 절차 아닌 참고용일 뿐"
진주시의회의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시민 183명 중 90%가 대형마트 영업권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에 반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대 의견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휴일 대형마트가 쉬면 현대인의 생활패턴상 한꺼번에 장보기가 불편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주말 나들이 공간이 없어진다', '영업제한을 하더라도 주말보다 평일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찬성 의견 중에서는 ▷시 규모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을 도와야 한다 ▷전통시장이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마트도 못 쉴 이유가 없다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미리 장을 봐두면 된다 등이 주류를 이뤘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영세상인을 위한 조례안인데, 정작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당혹스럽다"며 "그러나 공식적인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용인 만큼 조례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