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사이트라 추적 어려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까지 선거운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첫 SNS 선거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상 결과 공표 금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을 통해 전파시킨 혐의(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로 임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1월 15일부터 10일 동안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부산 서구와 영도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호도 조사 사이트 '한표!한타임!!' 결과를 22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 등은 '서구 현황 1등 A후보(74.64%), 2등 B후보(8.96%), 3등 C후보(7.46%)'라는 선호도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은 일부 포털사이트에도 자동으로 게시돼 왜곡된 여론 조성 우려가 지적돼 왔다.
'한표!한타임!!'은 예비후보에 대해 24시간마다 1회씩 지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1호 및 제108조 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방문자 수와 댓글만 공개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박영조 경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들은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게시자를 추적하기 힘들다"며 "국민들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