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기본 구상 중간용역 보고회
- 교통정책·초광역적 사무 등 수행
- 법적 지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3개 시·도 합의 등은 해결 과제로
경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동남권광역연합(본지 지난 3월 7일 자 1면 등 보도)의 골격이 드러났다. 그 핵심은 광역연합의회(의결), 광역연합청(집행)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또 연합의회 의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집행기관 수장은 광역연합의원 중 선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남도의회 동남권광역연합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남권광역연합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경남대 정원식(행정학과) 교수팀이 수행 중이다.
보고서는 광역연합의 법적 지위를 특별지방자체단체로 규정했다. 지자체에 준하는 자치 입법권과 사무·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치사무 발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광역기본계획과 광역교통정책 수립·집행·관리, 부산 경남 울산 등 3개 시·도의 초광역적 사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부산 경남 간 조합 사무의 일부,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로 명시했다. 또 광역연합의회는 의원총회(최고의결기구), 상임위, 특위로 이뤄진다. 또 연합의회는 기존 광역의회와 별도로 주민 직선에 의해 의원을 선출한다. 광역연합청은 관련 행정부서와 함께 민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청 수장은 광역연합의원 중 선임해 업무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과 일본의 간사이권 광역연합, 미국의 트윈시티 광역정부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번 용역은 동남권광역연합 조직·기능에 대한 검토안이다. 따라서 부산·울산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크게 수정될 수 있다.
게다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 울산 등 자치단체들이 권한 축소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광역연합 출범을 위해서는 권한과 업무, 조직 등을 명시한 관련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이 역시 조기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의회 동남권특위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부산·울산시 및 시의회에 동참을 권유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의회 김부영 동남권광역연합특위 위원장은 "이 기구의 순항을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합심이 중요한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조합 형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동남권광역연합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연합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의 설정 |
구분 |
법적지위 및 권한 |
법적직위 |
법인형태 |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
단체구성원 |
동남권 지역주민 |
권한 |
자치입법권 |
조례·행정규칙의 제정 권한 |
자치사무행정권 |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권한 부여 |
자치인사권 |
광역연합 직원들의 임용·전보·승진·보수 등에 관한 권한 부여 |
자치재정권 |
광역연합 예산·회계권한과 재산관리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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