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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연합' 집행·의결기구, 3곳 광역의원 진출여지 남겨

도의회 최종용역 보고회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2-05-09 21:27:3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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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위원회 2개 조직 골격
- 별도 행정부서 두지 않기로
- 현실성 보강 모델 추가 제시

경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동남권광역연합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물은 중간 용역 보고자료와 비교해 광역시·도의원의 참여 길을 열어놓는 등 실현 가능성을 많이 감안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의회 동남권광역연합특별위원회는 9일 도의회에서 '동남권광역연합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경남대 정원식 교수팀이 도의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용역팀은 최종 보고서에서 광역연합 조직에 대해 의결기구인 광역연합의회와 집행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광역연합청) 등 2개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제1안에 따르면 광역연합의회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회 의원 중 선출하는 것이다. 집행기관 수장은 연합의회 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업무는 3개 시·도 단체장이 위원인 광역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별도의 광역연합 행정부서를 두지 않는 것이다. 업무는 광역연합 기능과 관련된 사무를 선별한 뒤 각 자치단체가 민관협의회(상시적 기구)의 심의·자문을 거쳐 분담 수행하도록 했다.

제2안에 따르면 광역연합의회 조직체계는 1안과 동일하다. 다만 연합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게 다르다. 또 광역연합청 수장은 연합의회에서 선임토록 한 점, 민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업무를 수행토록 한 점은 1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1안과 달리 광역연합 자체의 독립된 행정부서를 두도록 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임시적 민관협의회 설치 규정을 둔 점은 1안과 차이점이다.

1안은 현행 3개 시·도 체제를 인정하면서 기존 업무 중 광역적 사무를 따로 떼내 처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3개 시·도가 공동 설립해 오는 29일 출범할 예정인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이 교통본부에는 의결기능이 없지만, 1안에서는 의결기능을 부여해 집행기능에 구속력을 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안은 1안에 비해 독립성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용역팀은 중간보고회에서 지금의 2안을 이상적인 단일모델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안을 추가했다. 용역팀은 추진전략과 관련한 직·간접적 방안도 내놨다. 직접적 방법은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간접적 방법은 지자체 간 협력체제를 활용해 단일사무의 단계적 확산을 꾀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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