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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1% 인상…시간당 4천860원

저소득근로자 258만명 혜택볼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30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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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1명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 8명은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향률은 올해 13.7%에서 내년 14.7%로 상승할 것으로 최저임금위는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 28일을 넘긴 지 이틀만에 타결됐다.

29일 시작된 12차 회의에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용자 위원 8명이 30일 새벽 1시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

이후 총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안이 최종 통과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국민노총 출신 1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양대노총이 지난 4월 27일 전원회의 때부터 불참, 파행사태를 빚어왔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이견도 팽팽했다.

당초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양대노총은 올해(4천580원) 대비 22.3% 인상된 5천600원을 제시했다. 국민노총은 5천7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대노총이 계속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대표는 올해 대비 3.4% 인상된 4천735원을, 국민노총은 9.1% 인상된 4천995원의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 27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수정안 합의가 어렵자 공익위원안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4천830원(5.5% 인상), 상한액 4천885원(6.7%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인 4천830∼4천885원의 중간인 4천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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