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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860원, 노사 모두 "맘에 안 들어"

한노, 민노, 사용자 위원 모두 불참...향후 논란도 예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30 1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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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4,580원보다 280원 오른 금액이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15,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수준은 09년 적용 최저임금액 6.1% 인상수준과 같고 그 이후 인상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시급 5,780원과 4,580원으로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27일에서 이튿날까지 이어진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이 1차 공익안을 제시했지만 노사위원 모두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12차 전원회의에서 4,860원이라는 공익위원 최종안이 표결에 넘겨졌고,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8명의 불참과 사용자위원 8명의 기권 속에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위원 1명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면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돼 있고, 이후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 고시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컷뉴스/ 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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