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김두관 전 도지사 재임 때 추진됐던 주요사업에 대거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30일 집행부의 3374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한 결과 12건 11억823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전 지사의 역점사업 상당수가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서민용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임료(330만 원)가 모두 깎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2588㎡에 280세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는 사업을 맡을 신탁회사 선정 등 각종 법률자문비로 이 예산을 올렸다. 서울시 건축문화제의 경남전시관 설치·운영비(3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는 "김 전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교류 합의 이후 곧바로 예산을 편성한 것 역시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또 '시책추진보전금'이 과다 집행됐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올해 시책추진보전금 475억 원 중 288억 원(60%)이 시·군에 지원됐으며 나머지 금액도 김 전 지사의 시·군 순방 때 일부 시·군에 10억 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해 실제 남은 예산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의 적절성도 따지기로 했다.
특히 김 전 지사가 역점을 뒀던 '모자이크 프로젝트'(지역 간 균형발전사업) 예산 가운데 지난 4월 확정된 5건에 대해 시·군이 요청한 도비 286억 원은 이번 추경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와 관련, 세수입이 줄어 추경안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해 도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