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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로 보이는 한 피서객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이진우 인턴기자 |
- 수영복 입은 여성 몰래 촬영
- 부산지역서 올해만 8건 적발
- 무턱대고 사진 찍다 시비도
- 외국인 근로자 사전교육을
최근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몸매 등을 몰래 찍는 '외국인 몰카족'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등 외국인이 겪는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호소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범죄 의식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외국인들을 방치했다가는 여름철 해수욕장의 꼴불견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업체들의 사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2일 현재 올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몰카족 사건'은 총 8건이다. 외국인 몰카족 사건은 2010년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지난해에는 2건으로 느는 등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광안리해수욕장 4번 망루 앞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가까이에서 찍는 등 신체 특정부위 20여 장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적발된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 인권단체인 안산이주민센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나 스리랑카 등 이슬람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해 사진촬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허락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한국인과 종종 시비가 붙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에서도 성추행이나 함부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이러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한다"며 "외국인의 해수욕장 몰카 행위를 단순히 문화적 차이 때문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외대 김수일 인도네시아어과 교수는 "몰카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여성의 노출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은 동서 문화권을 초월해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