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법률적 다툼 소지… 항소"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사진)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33억 원, 141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 지배주주로서의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