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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60) 회장이 법정구속된 16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로 회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 판결문에 '신의 경지' 등 표현
- 법원 '지위 남용' 엄벌 의지 담아
- 경제 민주화 바람 반영 해석도
- 향후 대기업 회장 재판 주목
법원이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재벌 총수의 관행적인 횡령·배임 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 민주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집행유예 관행 등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 전례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 '범행의 최대 수혜자' '신의 경지로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 등의 표현을 판결문에 삽입했다. 재벌 회장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한 점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번 실형 선고로 1981년 그룹 회장 취임 이후 모두 5차례 각종 사건에 연루돼 4차례 사법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는 1993년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300만 원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석방된 뒤 8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다 이듬해 10월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어 2004년 서청원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곤욕을 치렀고, 2007년에는 이른바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008년 8월 사면됐다.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현재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대기업 회장 또는 총수 일가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