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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과수원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석곤(55) 씨가 이번 태풍으로 곳곳에 떨어진 사과들을 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
- 함양·진주·거창 등지 큰 피해
- 재해보험 미가입땐 폐농 위기
태풍 '볼라벤' 내습으로 경남지역 배·사과 등 과수 농가에 낙과 피해가 대거 발생해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추석 전 수확을 앞두고 탐스럽게 익어가던 작물들이 한순간에 상처투성이로 변해 내다팔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은 쥐꼬리만한 보상에 그쳐 폐농 위기까지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김석곤(55) 씨는 "낙과율이 최소 20%가 넘는다. 이제 20여 일만 있으면 수확해 내다 팔 상품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일조량 덕에 풍년을 기대했는데…"라며 허탈한 표정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예년과 달리 강우량은 적고 강풍이 심해 낙과가 30~40%에 이른다. 추가 낙과까지 감안하면 추석 전 출하량이 지난해의 절반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서 2㏊의 배를 재배하는 주상규(54) 씨는 "지난해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가 없어 올해는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배 50% 이상이 떨어져 실농하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거창에서는 1508㏊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가운데 출하를 앞둔 홍로사과가 대부분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진주지역 660㏊의 배 과수원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322㏊에 불과하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1203㏊의 배 과수 중 504㏊만 재해보험에 들어 있다. 또 사과는 3029㏊ 중 1511㏊, 단감은 8167㏊ 중 3561㏊만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다. 거창, 함양 등의 포도는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 데도 382㏊의 재배면적 중 재해보험 가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험금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규모에 따라 연평균 생산량의 80~85%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들은 농약값 수준인 ㏊당 31만 원의 보상에 그쳐 폐농 위기에 내몰릴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