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문 씨 청탁 자금 수뢰 부인
- "현 의원에게 활동경비만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새누리당 공천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기문(48·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씨와 새누리당 윤영석(48)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예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조 씨에게 5000만 원을 준 적이 없고, 공천 로비 자금이 아닌 활동비 500만 원을 준 사실만 인정한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현 의원이 4·11총선을 앞두고 교회와 사찰 등 11곳에 헌금을 내고 부산지역 후보 사무실에 떡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교회 등에 헌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액에 불과하고, 선거 사무실에 떡을 돌린 것은 유권자가 아니므로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알지 못했다"며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제보자 정동근 씨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유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 변호인도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경비 500만 원만 받았을 뿐 공천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거기획과 공천 로비 대가로 조 씨에게 3억 원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도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