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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3장소서 靑압수수색…김윤옥여사 서면조사

靑과 조율 마쳐 오늘 오후 영장집행…金여사에게 질의서 발송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2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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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2일 오후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또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중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관한 조율을 마치고 이날 오후 제3의 장소로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적  수색과 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사실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곧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리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임의제출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빌려온 현금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본다. 법원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고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법원이 일정한 제한을 달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에서도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준수해야할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귀국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 방침을 정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방법에 관한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가지 조율을 하다가 조사의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조율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서면을 받아볼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 청와대 측에 김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질의서를 발송하기 전 청와대 측에서 먼저 김 여사의 의견서를 보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이날 오후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14일 종료되며 1회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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