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주)가 진주시 평거동 평거3지구 내에 2호점(평거점)을 건립하기 위해 체결했던 부지 매매계약을 전격 해제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혁신도시 사업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 지구 내 홈플러스 진주2호점 건립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LH에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LH에 보낸 공문에서 "2010년 8월 LH와 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진주2호점) 인·허가를 추진했으나 3차례의 건축심의가 모두 부결됐고, 시가 입점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보내와 더는 인·허가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이 같은 이유로 LH에 계약금 및 할부금 반환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진주2호점을 개설하기 위해 LH 진주혁신도시 사업단과 평거3지구 내 9556㎡를 31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0%의 계약금을 냈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2호점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계약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추가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축심의 잇단 부결과 시의 입점 자제 요청, 전통시장 상인들의 극심한 반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더는 사업을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지역사회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