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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탁회사 낀 조세회피 수법에 골머리

재산추적 어렵고·압류 불가능…본인명의 재산 없어 징수 난관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3-01-07 20:53:2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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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체납징수특별팀은 최근 창원의 고액 세금체납자 A(56) 씨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A 씨가 아파트 등 건물과 대지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놔 강제처분을 위한 압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7일 광역징수팀에 따르면 A 씨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데,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제로(0) 상태이다. 징수팀은 그의 지인 등을 수소문한 끝에 A 씨가 재산 상당수를 신탁회사에 맡긴 점을 확인하고 강제처분을 위한 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해 결국 포기했다. 그 대신 A 씨의 다른 은닉 재산을 찾아내 일부를 징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신탁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강제 집행을 교묘하게 피해 도와 시·군의 세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법상 재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등기부의 소유자가 신탁사로 바뀌어 재산추적이 어렵고, 압류도 불가능하다. 해외 장기 출장자 등 재산관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신탁제도가 체납 강제징수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당국이 급여 압류, 출국금지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신종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 시·군과 합동으로 권역별 4개반의 광역체납징수팀을 구성, 494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종전(400억여 원 징수)보다 훨씬 향상된 것이다. 도는 특정지역의 체납자 재산을 추적할 경우에는 다른 시·군 공무원을 투입하는 '향피 대책'으로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신탁재산으로 압류를 피하는 바람에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체납자의 경우 재산 신탁을 제한해 압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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