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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허' 울산 북구청장 판결 관심사

영세상인 보호 이유 법 위반…법원, 내일 1심 선고 예정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3-01-15 20:38:1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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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사례…관련 소송 영향

직권남용과 행정심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관련법을 위반하며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전국 첫 재판사례로 향후 대형마트 허가나 규제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진장동에 문을 연 코스트코 울산점(3만198㎡)의 건축허가를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거부했다. 코스트코가 울산 진출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은 2010년 8월로, 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상 '유통단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1년동안 3차례나 반려했다. 게다가 그 이후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1년 5월과 8월 2차례나 내린 건축허가 명령마저 모두 거부했다

이에 코스트코 건립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통조합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행정처분을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8월 공사에 들어가 1년 만에 완공했다.

검찰은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의 결정 처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다 관련법을 위반했고, 단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2011년 7월 윤 구청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17일 1심에서 윤 구청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윤 구청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용인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허가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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