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계약 맺은지 너무 오래
- 구청, 기부채납 논의 어려워
- 이용객 줄면서 노후화 가속
- 인수금액 탓 대기업 협상 실패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케이블카는 운영업체 유창삭도가 1964년 동래구청에 설치허가를 받은 뒤 1966년 시설을 완공시켜 47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 업체가 50년 가까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창삭도가 이처럼 장기간 독점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너무 오래돼 '기부채납'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래구청과 유창삭도가 금강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약을 맺을 당시 운영기간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서류를 찾기도 어렵다"며 "기부채납 관련 법이 생긴 시점이 1970년대여서 1960년대에 계약한 금강공원 케이블카에 이를 소급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금강공원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함에도 시설 투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각계에서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인 '드림랜드' 조성 계획에 케이블카 리모델링 내용을 포함시키고 유창삭도와 대기업 A사 간 케이블카 소유권 이전 협상을 주선했다.
하지만 유창삭도가 소유권 이전 명목으로 100억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어 A사와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금강공원 케이블카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창삭도 측에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