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점검기관 합동으로 진행
- 결과에 따라 운행재개 결정
- 구청 매달 점검 실효성 의문
- 승객 정신적 충격 보상 난제
46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갑자기 멈춰선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본지 21일 자 1·8면 보도·사진)가 장기간 운행 정지 사태에 직면했다.
부산시와 동래구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금강공원 케이블카 운영회사인 유창삭도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유일의 케이블카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구폐쇄 가능성도 제기
시는 한국기계연구원 등 제3의 기관에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궤도운송법에 따라 유창삭도 측이 자체 비용을 들여 1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에 정기점검을 의뢰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동래구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라 안전관리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며 "케이블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큰 만큼 다른 점검 기관과 시가 합동으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 운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케이블카가 영구폐쇄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경우 시는 새로운 형태의 케이블카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20일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전사 2명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2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일지 등을 조사해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겉핥기식 점검과 배상 문제
시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래구는 교통안전공단의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매달 담당자가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직 직원 1명이 하루 돌아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점검 항목도 ▷건물의 균열 ▷케이블카 부식 여부 ▷구난장비 비치 ▷운전실 근무자 정위치 여부 ▷철탑 콘크리트 균열 등 육안 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고나 운행 일지의 작성이 됐는지를 살펴볼 뿐 고장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따로 관리하거나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결국 케이블카의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교통안전공단 정기점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고로 46명이 3시간가량 공중에서 공포에 떨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창삭도는 승객 배상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사망시 최고 2억 원, 사고당 최고 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다. 해당 보험사에 따르면 정신적인 충격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의사의 소견 등 근거 자료가 있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시 탑승객 대다수가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추후 업체 측과 탑승객들이 위로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