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때문" 일반학급 전환·운영
- 교육위원 "시교육청, 절차 무시"
특수학급 설치를 조건으로 신설되거나 증설된 공립 유치원들이 수요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학급만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측은 "공립 유치원 신·증설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약속된 절차와 합의를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해 2011년 12월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당시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 5개의 신설 유치원은 2개 학급 가운데 1개는 일반학급, 1개는 (장애아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확충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2012년 해당 공립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에는 이들 특수학급의 몫을 시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반학급으로 전환해 원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이를 두고 "이는 시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측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해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일 수 있으나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며 관련 규정 자체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2011년 12월 시의회가 '일반학급 1개, 특수학급 1개'라는 조건을 붙여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이 같은 조건은 조례 자체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 구속력은 없는 '심사보고서'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립 유치원들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 특수학급으로 배정된 몫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특수학급 1개 신설'을 조건으로 신설된 A병설 유치원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특수학급 대신 정원 28명의 일반학급의 원생을 모집 중인데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60명이었다"고 밝혔다. B병설 유치원은 28명 정원에 수요자가 82명이었다.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자가 '줄을 서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의회의 문제제기 또한 강력해 이처럼 복잡하게 꼬인 공립유치원 문제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