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5명 중 사망 2명 뺀 3명 고발
- 일각선 "지나치게 가혹" 지적도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선로 투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을 검토(본지 지난 5일 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선로 투신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경찰에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민·형사상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나 가혹한 조치라는 반응도 여전하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과 못골역 구간 선로 지점에서 양산행 전동차의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A(43) 씨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15분께 선로에 진입해 못골역 방면으로 걸어갔고, 이를 기관사가 발견하고 비상정차했다. 다행히 A 씨는 전동차에 부딪히지 않았고, 선로에 뛰어들 때 양손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전동차 운행도 약 5분간 중단됐다. 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4일 2호선 구남역 승강장에서 투신한 20대 여성과 지난 14일 1호선 동래역에서 술에 취해 선로 투신을 흉내내다 전동차를 비상정차하게 한 50대 남성도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 측은 올해 발생한 5건의 투신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2건을 제외한 투신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도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5일 1호선 양정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에 몸을 끼어 전동차 운행을 지연시킨 50대 남성도 고발됐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투신 등으로 전동차 운행이 지연돼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민 불편과 기관사의 공황장애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