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양한 피싱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급기야 허위 피싱 경고문까지 등장했다. 이에 경찰은 가짜 피싱 경고문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독도 여론조사를 가장해 수십만 원의 통화료가 결제된다는 내용의 피싱 경고문은 허위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긴급통지문 - 신종사기꾼의 행태 조심'이라는 제목의 독도 피싱 경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이 글은 5개의 일반 휴대전화 번호를 써놓고 "아침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긴급통지문입니다. 위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절대로 받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독도는 누가 뭐래도 한국 땅'이 맞으면 1번 버튼, 틀리면 2번 버튼을 눌러 주세요"라고 한 뒤 "1번을 누르는 순간 25만 원의 통화료가 바로 결제된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고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시스템상 전화를 받았다고 결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