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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뒤집은 강간상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안내서 간접전달' 이유로 2심서 파기환송

징역 3년 → 집행유예…배심원 대다수 의견 반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13 2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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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다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는 2011년 8월 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부평역 부근에서 지하철을 놓친 김모(당시 18)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김양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두 달 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안양지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안내서를 한씨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 절차상 불충분의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양지원은 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보냈고 한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다시 받게 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한씨 측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녀막 열상은 경미한 상처로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비 배심원 1명을 포함해 여성 6명,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한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한씨가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배심원7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처녀막 열상은 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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