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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주가 따라잡으려 대표가 주가 조작 지시

檢, 증권 방송인·전문 주가 조작꾼 등 9명 기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15 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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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자사 주가를 동종 경쟁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주가조작에 나선 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유명 증권 방송인을 통해 전문 주가 조작꾼들을 고용, 주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바이오 연구개발업체 G사 대표 유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주가 조작을 의뢰받고 전문 주가조작꾼들을 매개한 증권 방송인 장모(46)씨와 주가조작꾼 조모(48)씨 등 8명을 적발해 장씨와 조씨를 포함,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0년 12월∼2011년 2월 총 100억원의 자금과 131개의 증권계좌를 동원, 고가매수·물량소진·통정매매·허수매수 주문 등 총 1천494회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덕분에 당시 G사의 주가는 주당 6천470원에서 1만400원(상승률 60.7%)까지 올랐다. 이 사이 유씨 등이 얻은 부당 이득은 4억2천500만원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2009년 11월 G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고서 주가가 동종 경쟁업체보다 현저히 낮자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G사의 주가는 주당 7천원대로, 경쟁사인 J사의 주가 1만5천원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유씨는 증권 방송인 장씨를 통해 전문 주가 조작꾼 조씨를 섭외했다.

각종 경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자기 몫의 주식 20만주를 건네 주가 조작에 활용하도록 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현금 2억원과 주식 10만주를 추가로 제공키로했다. 3억원 중 6천만원은 장씨가 주가 조작꾼 소개료 명목으로 챙겼다.

주가 조작 총책으로 기소된 조씨는 다른 주가 조작꾼 7명을 섭외, 이들을 두 팀으로 나눠 '전주(錢主)'들을 유치하고서 조직적인 주가 조작에 나섰다. 수익은 유씨와 전주들이 40%씩, 주가 조작꾼들이 20%를 갖기로 약정했다.

유씨는 "추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주가를 8천원까지는 맞추어 달라"며 구체적 주가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는 동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영업실적 전망 등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도 수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주가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전주들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틀어지게 됐다.

조씨 등이 '애초 약속한 추가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유씨가 '주가 부양에 실패해 못 준다'고 버티면서 양측이 서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다툰 것이다.

결국 주가 조작이 끝난 뒤인 2011년 3월 유씨는 조씨 등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의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 금융감독원에 주가 조작 심리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유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1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유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주가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 IR(기업설명회)을 통해주가를 띄워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한 피해자는 평생 모은 10억원을 조씨 등에게 투자했다가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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