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1천300만∼8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진도에 살던 박모씨와 곽모씨는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사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 숨진 박씨 등을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정하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