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 강제추행죄 될까

법원 "'응시'만으로 강제성 인정 못 해"

미성년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한 사례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19 14:41:1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까.

유명 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강제추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쳐다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자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에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초등학교 여학생과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강제추행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C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데 충분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는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6. 6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8. 8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9. 9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10. 10[도청도설] if, 손아섭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5. 5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6. 6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7. 7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8. 8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9. 9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0. 10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9. 9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2. 2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3. 3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4. 4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5. 5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6. 6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10. 10[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