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까지 입지 결정 못하면
- 국비 반영 안돼 표류 가능성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서부산권의 숙원인 서부 법조타운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1차 후보지였던 부산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이 지난해 법무부의 반대로 제외됐고, 2차 후보지인 명지 국제신도시 내 땅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다. 토지소유주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무부에 매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까지 최종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국비 반영이 어려워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는 3일 법무부·LH·부산구치소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 법조타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핵심 쟁점은 LH가 명지신도시 내 복합용지 10만2480㎡(약 3만1054평)를 법무부에 매각하느냐였다. 서부 법조타운은 서부지원·지청과 부산구치소·교도소를 묶는 통합교정시설이다.
만약 LH가 3.3㎡당 300만 원대에 땅을 팔면 법무부는 2017년께 건축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 3002억 원은 부산구치소(9만9000㎡) 매각비용 1592억 원과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 청사 건축위원회를 열어 명지신도시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LH는 이날 "명지신도시는 물류·국제비즈니스·관광·교육·금융의 중심지이다. 서부지원·지청은 괜찮지만 구치소·교도소가 이전하면 분양 차질이 우려된다. 명지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예상된다"며 토지매각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시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은 "인천 법조타운을 비롯해 요즘 도심에 건설되는 교정시설은 외형상 아파트와 같아 민원이 적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는 8월까지 입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구치소 이전 비용 반영이 어려워진다. 올해는 서부지원 용역비 18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황 과장은 "서부지원·지청과 부산구치소 이전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다. 어느 하나가 안 되면 설계에 착수할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입지만 확보되면 내년 예산에 서부지청 용역비와 부산구치소 이전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LH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부 법조타운 후보지로는 원래 화전체육공원이 유력했으나 법무부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