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7급 경력경쟁채용’이 실시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서 전일제 직원과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이 추진된다. 첫 채용시험은 7급 경력채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제가 가능한 직무를 넓혀가는 등 시간제 공무원 범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간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도 제정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먼저 추진된다. 육아휴직 1년이 끝난 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추가로 1년 동안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와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먼저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한 뒤, 점차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12시간이 한도로 규정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는 연가보상금 관행도 개선해 가급적 연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현재 2,092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고, 5년 동안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 238개 중 38.7%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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