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공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 근로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장시간 근로를 줄여 지난해 2천92시간에 달했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을 1천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에 포함하고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4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연가 잔여일수에따른 보상비를 차등지급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해소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휴가 사용 2개월전에 사측이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하면 미사용분 연차 휴가에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활용을 올해 적극 장려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설비투자비및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보상휴가제)를 확대한다. 유연근무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를 2017년까지 26개로 늘리고 육아 연계형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149만개에 달한 시간제 일자리를 5년후 242만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본격 채용하고 시간제 근무 가능 분야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선발 정원의 20% 가량을 시간제로 채우고 향후 관계부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발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도 적극 허용하고 국공립 학교 시간제 교사를 늘리기위해 교육공무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시간제 근로자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기관별목표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여성이 경우 1년 육아 휴직이 끝난 뒤 계속해서 1년간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는 향후 4년간 최대 6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내년부터 2명까지 지원금을지급한다.
시간제 근로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초과근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시간제근로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