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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항소심 무죄,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조기문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5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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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제공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윤 의원과 조씨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자백, 쇼핑백 사진, 관련자들의 통화·문자 내역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5천만원이고, 이 돈의 공천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3월 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조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천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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