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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현 시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대선 때 트위터에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소장" 주장

"무리한 수사에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기소" 반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13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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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도현(52) 우석대 교수 겸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교수는 초점을 빗나간 무리한 수사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교수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당시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유묵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라는 10자의 글씨다.

검찰은 진정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부터 안 교수를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안 교수는 3월 22일 검찰 출두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의사의 유묵에 대해 박 후보 측이 '본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는 게 해명의 전부였다. 사적 유품도 아니고 국가 유물인 중요한 유적을 한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와 관련해 안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에서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글도 같은 판단을 했다"며 법 형평성에 안 맞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초점이 잘못됐으며 특히 검찰이 선대위원장직과 트위터 내용의 연관성을 자꾸 물었다"며 트위터 내용은 개인적인 글이며 문 후보 또는 대선과는 연관이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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