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택시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른다. 또 창원 등 중부지역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2.35% 인상된다.
경남도는 2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2㎞당 2200원에서 2800원으로 16.97% 올리고 143m당 100원인 거리운임과 34초당 100원인 시간운임은 동결했다. 변경된 택시 요금은 택시사업조합이 시·군에 요금변경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시업계는 경남도에 기본요금을 3000 원으로 올리고, 거리와 시간요금은 113m와 28초당 100원씩 계산하도록 하는 30.16%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소비자정책위는 경남에너지가 공급하는 곳의 도시가스 요금을 MJ(열량단위)당 2.1277원에서 2.1777원으로 2.35% 올리기로 했다.
반면 경동도시가스가 담당하는 곳은 0.01%, 지에스이가 책임진 곳은 4.11%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현재 경남에너지는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 경동도시가스는 양산시, 지에스이는 진주 사천 거창 함양 등 4개 시·군에 각각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