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교육감에게 법원이 교섭에 나서라는 주문을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3일 도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각급 학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도록 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조합원인 학교 회계직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항소심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난 뒤 교섭에 참여할 노조대표를 결정해 2주간 공고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대표를 정해놓고 교섭을 요구해 온 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첫 단체교섭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호봉제 시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