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 씨 등은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