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