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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국조…보건노조 "환영", 홍준표 "부덕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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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7-14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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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문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보고서 채택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한달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등 내용의 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오전 한 때 홍준표 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고발하지 않는 안을 새누리당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홍 지사 출석 여부 가능성이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거부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특위에 참고인으로는 출석해 진주의료원 관련 부분을 증언할 수 있지만 증인 신분으로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자신은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지만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특위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고발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으니 이 부분 만큼은 홍 지사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그 자신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검사 시절 조직 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유다로 취급돼 2년 간 따돌림 받다가 사표 낸 적이 있다. 정책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같은 당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해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부덕의 소치로 자탄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올렸다.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특위 분위기를 보고 특히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은 분명한 지방고유사무라며 국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지난 9일 경남도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장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들이참석, 사실상의 증인신문을 받았고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도 응했다.

홍 지사는 국조 특위가 의결한 동행명령도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같은 날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특위의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 의료원 폐업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조특위 보고서에 제시된 지방의료원 발전 대책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등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지방의료원 발전 등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했다.

다만, 국조특위가 경남도에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남도의 기관보고 자체가 무산되는 등 진주의료원의 부정비리와 관련한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도 미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앞으로 한 달 간은 노조와 진주의료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정상화 방안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2월 26일부터 국조특위 보고서가 나온 오늘까지는 폐업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재개원 및 정상화 방안을 놓고 2단계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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