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 10곳 중 2곳은 권고이행 계획에 대한 의무회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권위가 공개한 '2013년 상반기 권고이행 현황'에 따르면 권고이행 계획을 90일 안에 회신하도록 인권위법이 개정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332곳 중 이 법 조항을 어긴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20%에 달했다.
이 중 43곳은 90일이 지난 이후 권고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나머지 24곳은 이행 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권고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이 각각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산하연구원 등 공기업(4곳), 경찰(2곳) 등이 뒤를 이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인권위가 결정한 총 권고건수는 2천888건이며 이중 피권고기관이 이행 여부를 회신하지 않아 종결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158건이다.
현행 인권위법은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인권위법에는 권고이행 계획 회신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작년 3월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의무 회신기한을 추가한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가 피권고기관에 회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일 뿐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규정이 없어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 개정 이후 권고한 사건뿐 아니라 개정 이전사건에 대해서도 권고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