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인 삼보토건(주)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재산상 손실을 봤다며 북구 화명동 삼한힐파크 주민 15명을 상대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재산 압류를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삼보 측은 주민 방해로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재산상 손실로 더는 공사를 연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성터널과 화명대교를 잇는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지하차도 420m 구간의 공사는 지난 6월 중순 이후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은 삼보 측이 주민을 압박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삼한힐파크 비상대책위 김상복 위원장은 "주민이 공사장에서 시위한 기간은 불과 4일"이라며 "주민 압박용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안전성 확보, 피해보상 등 요구사항을 이날 부산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