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만들어 마약을 구매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44)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렸던 A 씨는 도박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능통한 B(63) 씨에게 위조지폐를 만들 것을 제의, 지난해 3월 B 씨의 집에서 A4복사용지와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80여 장을 위조했다.
또 마약전과가 있던 A 씨는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시민회관 주차장에서 마약 판매상인 D(48) 씨와 E(49) 씨로부터 히로뽕 3g(약 100명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0개를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