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상위 서구도 '꼴찌'
- 전문가 "구·군 장려책 한계"
구·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군 차원의 출산 장려정책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 중 출산 지원금 1, 2위를 다투는 곳은 기장군과 중구. 기장군은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기장미역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면 매월 10만 원씩 1년간, 건강보험료로 월 3만 원씩 5년간(180만 원) 지원한다. 중구는 둘째는 60만 원, 셋째 이후에는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금액으로는 강서구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쿠폰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에는 월 3만 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이에 반해 부산진구와 남구, 북구, 해운대구는 셋째 이후에만 20만~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 출산율은 어떨까. 2009~2012년 구·군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장군과 강서구가 1, 2위에 올라있다. 지난해만 보면 기장군이 1.709명, 강서구가 1.505명으로 부산 평균(1.135명)을 훨씬 웃돈다. 강서구와 기장군 모두 출산지원금 상위에 올라 있어 언뜻 보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이들 지역은 출산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순위는 같았다. 실제로 강서구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이지만 강서구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이미 1.18명으로 부산 1위였다.
꼴찌 순위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구는 셋째 이후 출산하면 10만 원 상품권과 5년간 건강보험료로 월 1만2000원씩(총 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금액만 놓고 보면 부산 전체 구·군 중 상위권이다. 하지만 서구는 2009~2012년 4년 동안 매년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구는 눈에 띄는 큰 금액을 내걸었지만 출산율은 2010년 8위에서 2011년 12위, 지난해 14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에서 가장 짠 지원금을 주는 북구는 지난해 출산율에서 5위에 올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현지 연구원은 "구·군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아이돌보미 예산 추가 확보, 육아 공동체 살리기 같은 정부나 시 차원의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부산지역 16개 구 · 군별 합계출산율과 출산지원금 (단위 : 명) |
구·군 |
2012년 합계출산율(순위) |
출산지원금 |
중구 |
0.945(14) |
둘째 6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
서구 |
0.905(16) |
셋째이후 10만 원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월 1만2000원 60회 |
동구 |
1.033(11) |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
영도구 |
0.912(15) |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 |
부산진구 |
1.134(7) |
셋째 이후 20만 원 |
동래구 |
1.061(10) |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 |
남구 |
1.068(9) |
셋째 이후 30만 원 |
북구 |
1.218(5) |
셋째 이후 20만 원 |
해운대구 |
1.143(6) |
셋째 이후 30만 원 |
사하구 |
1.254(3) |
셋째 이후 50만 원, 8만 원 상당 출산용품 쿠폰,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
금정구 |
1.003(12) |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
강서구 |
1.505(2) |
셋째 이후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60회, 10만 원 상당 출산용품 쿠폰 |
연제구 |
1.083(8) |
둘째 1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과 5만 원 상당 출산용품, 이주여성 20만 원과 5만 원 상당 출산용품 |
수영구 |
0.980(13) |
둘째와 셋째 2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 |
사상구 |
1.246(4) |
쌍둥이 30만 원, 세쌍둥이 이상 50만 원, 셋째 이후 20만 원,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
기장군 |
1.709(1) |
산후조리비 50만 원, 5만 원 상당 기장미역, 셋째 이후 월 10만 원 12회,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60회,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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