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 효원굿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한 출자자가 대학을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29일 부산대 효원굿플러스(현 NC 백화점) 출자자 3곳 중 하나인 M사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주단(농협중앙회)과 대리금융기관(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M사는 지난해 12월 시행사 효원이앤씨(E&C)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을 출자지분대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대주단으로부터 받자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 3월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0월 대주단은 효원이앤씨에 4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 해지 때 부산대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M사를 비롯한 3곳의 출자자가 그 중 10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했다.
지난해 10월 효원굿플러스 사업이 사실상 해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주단은 출자자들에게 100억원 출자를 요구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부산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효원이앤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