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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한 SK 횡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

재판부, 최태원·재원 형제 동반 구속수감 결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27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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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동반 실형 선고(최재원 부회장 항소심 법정구속)로 이어진 SK그룹 횡령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반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기나 경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핵심은 피고인들이 횡령을 공모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태원과 최재원이 김원홍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횡령인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판시한 범죄사실.

최태원 회장은 1998년 손길승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원홍씨를 소개받은 뒤 2003년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돈을 송금했다. 최재원 부회장도 그해부터 돈을 보냈다.

최태원 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천237억원, 최재원 부회장은 비슷한 기간 229억원을 각각 김원홍씨에게 송금했다. 김씨는 형제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투자 위탁금을 가져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8년이다.

돈이 떨어진 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4월 김원홍씨로부터 자금 조달을 부탁받고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게 조달 방안을 알아봤다.

이에 김준홍 전 대표는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SK C&C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천560억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08년 9월께 SK그룹 지주회사와 같은 SK C&C 담보 대출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상호간에 공유돼 추가 대출이 중단됐다.

김원홍씨는 세계 금융위기가 좋은 투자 기회라며 최재원 부회장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

이어 김원홍씨는 김준홍 전 대표를 통해 SK 계열사의 펀드 선지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최태원 회장이 이를 승낙했다.

김원홍씨는 그해 10월 말까지 500억원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김준홍전 대표는 10월 27일 최태원 회장을 면담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최종적으로 승낙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이 같은 면담을 김준홍 전 대표로부터 전해듣고 SK가스와 SK E&S의 펀드 출자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원홍씨는 최태원 회장에게 직접 선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결국 최 회장의 지시로 SK텔레콤과 SK C&C가 각각 출자한 465억원이 김준홍 전 대표의 펀드를 거쳐 김원홍씨에게 송금됐다.

김원홍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대표는 SK 계열사 자금 465억원 횡령을 공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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