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기재부에 관련법 개정 요구
부산시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기장군이 '고위험시설물 공장 등에 대한 중과세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장군은 건의안에서 원자력발전시설이 주민의 신체와 정신에 손실을 끼치는 만큼 분리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토지에 대해 고율의 과세를 매기는 것처럼 위험한 시설인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한수원의 발전용 토지(236만8998㎡)는 일반 공장과 같은 세율(2/1000)을 적용해 재산세(토지분)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한수원 발전용 토지에 대해 고위험시설물 취급공장 등에 중과규정 세율(5/1000 정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법안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수원의 발전용 토지에 대해 높은 세율을 매기면 결국 전기 공급의 원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