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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에 취약해진 검찰...수사팀도 못 지켜

청와대.국정원 눈치보며 팀장 경질...수사팀, 외압 우려해 내부보고 못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0 2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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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수사팀장(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놓고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전격 경질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사전에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아 거세게 항의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국정원법에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국정원장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팀은 '보안이 필요한 체포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전에 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까지 나서 석방을 요구하자 수사팀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한 후 당일 풀어줘야 했다.

 

 윤 팀장에 대한 경질 사유 두가지에는 '검찰이 외부 눈치를 보며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 수사로 정권과 마찰은 빚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한 이후 검찰에 외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낙마한 것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은 정권은 물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지휘부에게도 탐탁치 않는 것은 결과일수 밖에 없다.

 

 수사팀장이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수사를 강행한 데에는 수사를 제대로 할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을 때처럼 공식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수장이 공백상태인 검찰은 외풍을 막아줄 '장벽'도 없는 실정이다.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장의 결정은 채 총장 낙마이후 외부 입김에 취약해진 검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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