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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트위터 수사' 법무부 축소 요구 논란

수사팀 "법무부가 미국 본사에 확인할 계정 줄이라고 요구"

법무부 "축소 요구 없었다…사법공조 대상 10여회 협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3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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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트위터 관련 글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수사팀은 '미국의 사법 공조가 필요한 수사에서 법무부가 수사 대상을 줄이라고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회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께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약 20여만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천689건을 추려냈다.

또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고 했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수사팀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즉시 미국 법무부에 공조가 가능한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과 10여차례 이메일 및 전화로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달 하순께 미국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관련성(nexus)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팀에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인정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이후 수사팀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 수사팀과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친 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법공조를 하려면 해당 범죄사실이 상대국에서도 처벌 가능해야 하는데, 미국은 트위터 등 표현물의 경우 자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이유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실제로 공조 거절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5만5천689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사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파악이 됐다"고 진술했다.

또 윤모 목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십알단과 국정원의 10개 계정에 대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 "할 말은 있지만, 본인이 요청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일이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검찰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이 되면 논란을 키울 수 있고, 감찰 조사 중이라 응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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