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제대로 된 교육 실시
- 문제 공론화 2차 피해 예방
- 전문교사·상담원 확보 과제
장애학생들은 성범죄를 당하고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성폭력 사건 예방과 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방법이 떨어지는 탓에 대부분 진상 규명조차 안 된다. 이런 탓에 특수학교에서는 교사 1명이 다수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가해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기도 해 피해학생들은 '2차 피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사회와 연계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28일 교육부의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중고교는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수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없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학교는 학생별 장애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이 사실상 힘들다.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가 전무하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수화상담을 병행하거나 그림카드 인형 등을 통한 기본적인 성교육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마다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상담원도 두고 있다. 하지만 상담실은 학생들의 접근이 어려운 교장실이나 교감실에 있고, 전문 상담원 대신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다.
가해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관계자는 "가해교사를 상대로 한 성교육 기관이 있지만, 보통 사건이 잘 공론화되지 않고 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더욱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갖는 위치가 권력의 상위 단계에 있어 의심단계에서는 가해교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수학교의 폭이 좁은 것도 문제의 공론화를 막는 원인 중 하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야 '부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마련됐을 정도로 장애인 인권은 걸음마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장애인 인권·성교육과 함께 인력·예산·공공기관의 강력한 의지 등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학생에 대한 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