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채용규칙을 지키지 않고 원장 마음대로 합격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행정직 채용 때 최종 합격자가 원장의 지시로 뒤바뀌었다.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결과 A씨가 최종 67.07로 1위, B씨가 66.98로 2위였다.
그런데 당시 연수원장은 "점수 차가 0.09에 불과해 당락 결정하기에 차이가 너무 적다"며 원장이 별도로 면접을 실시, 2위였던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연수원 자체 '직원채용규칙'에는 필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게 돼 있어 채용규칙을 어긴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수원 측은 원장의 지시로 특별 면접을 추가했으나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나 청탁에 의한 채용비리가 아니더라도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관의 공정성과 인사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져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수원은 이밖에도 교관직을 채용하면서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며 특별채용하고 행정경력직은 공개채용의 모양새를 갖추고 서류통과를 한합격시켜 사전 내정자를뽑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원직 채용에선 경력점수 산정을 잘못해 억울한 탈락자를 만드는 등 채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혜로 볼만한 채용이 여러 건 이뤄져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